초안 (Draft) — 정식 운영 전 법률 검토 필요
이용약관
SegyeCHAT 플랫폼 이용에 관한 기본 규칙
최종 수정일: 2026-04-22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SegyeCHAT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오리지널 세계관 창작 및 클랜 커뮤니티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01"시민"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의미합니다.
- 02"세계관"이란 시민이 창작·등록한 오리지널 설정·캐릭터·지리·서사를 의미합니다.
- 03"클랜"이란 특정 세계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들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.
- 04"크리스탈"이란 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서비스 내 무료 재화입니다.
- 05"젬"이란 유상으로 구매하는 서비스 내 유료 재화입니다.
제3조 (콘텐츠의 소유권 및 라이선스)
시민이 서비스에 등록한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 시민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한하여 회사에 비독점적·전 세계적·로열티 무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.
외부 플랫폼 저작물의 복제 금지: 시민은 타 플랫폼의 캐릭터, 세계관, 설정 등 제3자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·전재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. 위반 시 해당 콘텐츠는 즉시 삭제되며, 소속 클랜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유료 서비스 및 결제)
- 01젬 및 구독 상품은 회사가 정한 가격·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.
- 02미성년자 결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03구매 후 미사용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가능합니다.
- 04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별도 페이지에 공시되며,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- 05주간 결제 누적 ₩500,000 도달 시 경고 알림, 월 ₩2,000,000 도달 시 지출 제한 안내가 표시됩니다.
제5조 (금지 행위)
- 01타인의 저작권, 초상권, 명예를 침해하는 콘텐츠 등록
- 02불법·음란·혐오·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 등록
- 03타 시민·클랜에 대한 조직적 비방, 스토킹, 집단 괴롭힘
- 04계정 거래, 자동화 프로그램(매크로, 봇) 사용
- 05서비스 내 재화의 현금 거래(RMT) 또는 플랫폼 외부 거래
- 06해킹, 리버스 엔지니어링, 서비스 악의적 조작
제6조 (제재 및 계정 정지)
회사는 제5조 위반 시 경고, 콘텐츠 삭제, 계정 일시 정지, 영구 정지, 클랜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제재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제재 통지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면책)
회사는 시민 간 분쟁, 시민이 등록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, 필요한 경우 조정·중재에 협력합니다.
제8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30일 전 공지합니다. 시민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둡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